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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류정민 기자] 태광그룹의 '차명 유산' 상속 분쟁이 이호진 전 회장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그룹 창업주의 유언이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이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2일 이 전 회장이 누나 이재훈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53억5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쟁의 발단은 지난 1996년 11월 작고한 태광그룹 창업주 이임용 선대 회장의 유언장이었다.
유언장에는 배우자와 두 아들에게만 재산을 분배하고, 세 딸은 상속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상속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자산의 처리는 이 전 회장의 삼촌인 이기화 당시 태광산업 사장의 결정에 맡긴다고 명시했다.
지난 2010년경 검찰의 태광그룹 비자금 수사 과정에서 400억원 상당의 차명 채권이 드러났다.
수사 기간 중 그룹의 자금 관리인은 이 채권을 이 전 회장의 누나에게 넘겼고, 2년 후 이 전 회장 측의 반환 요구를 누나가 거절하면서 2020년 소송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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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1심 재판부는 유언 조항의 일부가 일신전속성을 위반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차명 채권의 실제 가치인 400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이 씨가 이 전 회장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창업주의 잔여 재산에 대한 유언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금융거래 내용으로 확인된 153억5000만원만 반환 대상으로 한정했다.
대법원은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400억원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이 전 회장의 주장에 대해 "이 사건 채권 금액에 대한 증명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전제하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채권 증서의 합계액이 153억5000만원을 초과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씨의 상고 이유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한 것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이 이 전 사장의 집행 행위를 통해 채권 증서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판단한 원심 결정에 오류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10년 넘게 이어진 태광그룹 상속 분쟁이 마무리되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유언의 법적 효력과 상속 분쟁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알파경제 류정민 기자(hera20214@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