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당정, 배임죄 폐지 기본 방향으로"

김상진 기자 / 기사승인 : 2025-09-30 09: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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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온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

당정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 협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더불어민주당이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협의회에서 "과도한 경제 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옥죄며 경제 활력을 꺾어왔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배임죄에 대해 "기업인의 정상적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왔다"며 "이 때문에 배임죄 개선은 재계의 오랜 숙원이자 수십 년간 요구돼 온 핵심 사안"이라고 폐지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경제 형벌과 민사 책임 합리화를 추진해 공감할 개혁을 하겠다"면서 "국민과 기업이 안심하고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도록 입법 등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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