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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7년간 이어진 즉시연금 소송이 대법원 판결로 종결됐다.
보험사들이 승소하면서 1조 원 규모의 미지급 보험금 부담을 덜었지만, 생명보험업계의 긴장은 여전하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1·2부는 삼성생명,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고객들이 제기한 즉시연금 보험금 소송 상고심에서 보험사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보험사들은 약 1조 원 규모의 미지급 보험금 지급 부담에서 벗어났다.
다만 금감원이 즉시연금 판매 과정의 설명의무 이행 여부와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다시 점검하기로 하면서 새로운 리스크가 제기됐다.
금감원은 이번 판결을 즉시연금 판매 당시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신호로 보고, 삼성생명·미래에셋생명·동양생명 등을 대상으로 판매 경위와 내부통제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최대 200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생명보험업계는 약 10년 전 판매된 상품의 설명 의무를 지금 시점에서 다시 검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즉시연금 약관 해석과 판매 경위는 이미 수년간의 법적 공방과 다수의 검사 과정에서 충분히 다뤄졌다는 점에서, 재조사가 과도하다는 반발도 나온다.
‘즉시연금 사태’는 금감원이 소비자 민원을 직접 지원한 첫 소송이었다.
윤석헌 전 금감원장 시절 시작돼 현 이찬진 원장 체제까지 이어졌지만, 대법원 패소로 금감원의 소송지원제도는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보험사들이 당장의 법적 부담은 덜었지만, 금감원이 불완전판매 정황을 추가로 확인할 경우 제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이찬진 원장 체제의 판단이 향후 감독 기조의 방향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