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미래에셋증권, '라임 사태' 손배소 일부 승소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5 09:12:15
  • -
  • +
  • 인쇄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서울 법원이 1조 6000억 원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미래에셋증권이 손해배상 판결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두 금융기관은 피해액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게 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최정인 부장판사)는 14일 우리은행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453억 2326만 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또한 미래에셋증권에 대해 90억 8265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2021년 4월 미래에셋증권이 먼저 제기했으며, 라임 펀드 판매로 인한 손실에 대해 신한투자증권에 약 102억 20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이어 2022년 2월 우리은행도 약 647억 4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라임자산운용은 2017년 5월부터 펀드 투자금과 신한금융투자와의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통한 대출자금을 이용해 5개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했으나, 이후 부실이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상품 유형과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원금 전액 또는 40~80%의 배상 비율을 권고한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권고안에 따라 라임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 하나은행, 미래에셋증권, 신한금융투자 등이 펀드 판매액을 배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은 대규모 금융 사기 사건에서 금융기관의 책임과 투자자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향후 유사한 사건의 예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주요기사

9·7 부동산 대책, 주택 공급 공공 주도 전환..5년간 수도권 135만 가구 제공2025.09.08
[마감] 코스피, 외국인·기관 쌍끌이 매수에 3210선 마감2025.09.08
신한·하나銀,, '9·7 대출규제' 반영 위해 비대면 주담대 중단2025.09.08
수도권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원으로 축소…LTV 40%로 강화2025.09.08
7월 아파트 매매 신고가 비중 20% 이상..'3년래 최고'2025.09.08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