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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정부가 자동차 사고 경상 환자에 대한 '향후치료비' 지급을 원천 차단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상해등급 12~14급 경상 환자는 향후치료비 지급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고, 8주 넘게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추가 서류를 제출해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불필요한 보상금 지급이 줄어들면 개인 자동차 보험료가 장기적으로 3% 정도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치료비는 치료 종결 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치료에 사전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제도적 근거 없이 보험사가 조기 합의를 위해 관행적으로 지급해왔다.
2023년 경상 환자에게 지급된 향후치료비는 총 1조4000억원으로, 실제 치료비(1조3000억원)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향후치료비는 상해 등급 1~11급의 중상 환자에게만 지급되며, 이를 수령한 환자는 다른 보험을 통해 중복으로 치료받을 수 없게 된다.
경상 환자가 8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받기 위해선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보험사는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할 경우 지급보증 중지계획을 전달할 수 있다.
국토부는 차량수리가 없었던 후미추돌사고 피해 운전자가 58차례 통원 치료를 받거나, 비접촉 사고 운전자가 202회 통원한 사례 등을 부당 치료의 예로 들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 법령, 약관 개정을 연내 완료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내년에 갱신·가입되는 보험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환자와 보험사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조정 기구와 절차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자동차 보험 관련 불건전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내용도 포함됐다. 정비업자가 보험 사기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즉시 사업 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1차 적발 시 사업 정지 10일, 2차 30일, 3차 90일로 단계적 처벌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보험 사기에 연루된 의사나 병원에 대한 처벌 내용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잉 진료는 전문적이고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그 부분까지 담기지 않았다"면서 "경상 환자가 필요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8주 넘게 치료받도록 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과잉 진료를 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약·약물 운전에 대해서는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보험료를 20% 할증하고, 마약·약물 운전과 무면허·뺑소니 차량의 동승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40% 감액하기로 했다.
청년층(19~34세)은 부모 보험으로 운전했던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됐으며, 배우자도 같은 혜택을 받는다. 국토부는 무사고 경력이 3년 인정되면 보험료가 약 24% 경감된다. 1년은 7%, 2년은 14% 감소 효과가 있다.
보험금 지급보증 절차에는 QR코드를 활용한 전자 시스템이 도입된다. 기존에는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유선으로 연락한 후 보험사가 지급보증서를 팩스로 보내는 방식이었다.
또한 정부는 차량 수리에 사용할 수 있는 신부품 범위에 품질인증부품을 포함시켜 고비용 수리 구조를 개선했다.
보험사에 대해서는 자동차 의무보험 회계처리 결과를 매년 제출하도록 했고, 필요시 보고 의무도 신설할 계획이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차관은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은 낮추면서 사고 피해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불필요한 자동차 보험금 누수의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 기대한다"면서 "보험계약자의 편익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함께 보험회사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보험료 조정의 합리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