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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
[알파경제=이고은 기자] 배우 강지환의 성폭행 혐의로 인한 법적 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강지환의 전 소속사가 제기한 4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이 11월 6일 선고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2019년 7월 발생한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강지환은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되어 구속 송치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강지환은 출연 중이던 드라마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하게 되었고, 제작사는 당초 20회로 예정되었던 드라마를 16회로 축소하여 마무리했다. 제작사는 이로 인한 손해를 근거로 강지환에게 63억 8천여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에서 강지환에게 53억 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고 소속사와 공동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전 소속사는 강지환을 상대로 42억 원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별도로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2023년 11월 전 소속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전 소속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며, 이번 항소심 판결을 통해 새로운 결과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강지환은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연예계에서 발생한 성범죄가 초래할 수 있는 법적, 경제적 파장을 보여주는 사례로,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에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다.
알파경제 이고은 기자(star@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