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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우리은행, 연합뉴스, 알파경제)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지난해 우리은행·하나은행·국민은행 등이 운영하는 해외 법인이 내부통제 부실로 현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내부통제 부실 이유로 해당 국가 금융당국들이 하나은행 중국 현지법인과 KB국민은행 베트남 현지법인에 각각 벌금을 부과했다.
2022년 1월 인도네시아 우리소다라은행은 상시 보고 오류로 6000만루피(9억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은 그해 3월에도 증자 관련 신고를 연기한 혐의로 벌금 400만루피(6000만원)를 추가 부과했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2022년 4월 중국우리은행에 국제수지와 통계보고 오류 등을 이유로 경고하고 20만위안(364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 같은 해 6월 베이징 은행보험감독국은 개인사업자대출 자금 사용 확인 불충분을 이유로 중국우리은행에 90만위안(1억6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2년 7월에는 러시아 우리은행은 외환포지션 거래 위반 혐의로 러시아 중앙은행으로부터 100만 루블(18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지난해 9월 인도 중앙은행은 우리은행 인도지역본부에 법정금리보다 낮은 정기예금을 예치한 혐의로 인도 중앙은행으로부터 591만 루피(89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베트남 중앙은행도 지난 해 국민은행 호치민 지점에 역외대출이자 송금 문제로 1억6000만동(8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중국 하나은행도 지난해 외화지급보증을 무시한 혐의로 중국 외환관리국 광동지점으로부터 1576만위안(28억70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