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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 = 김지현 기자] 내년 1월부터 병의원을 지나치게 자주 찾는 환자에 대한 본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이른바 ‘의료 쇼핑’에 대한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조치다.
3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외래진료 횟수 기준을 낮춰 과도한 의료 이용에 대한 본인 부담을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는 1년 동안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진료비의 90%를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기준이 연간 300회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00회를 초과하는 환자는 사실상 진료비 대부분을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환자는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과도한 의료 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요양급여내역 확인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환자의 외래 이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과도한 의료 이용을 사전에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해당 시스템 운영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매년 4월 진행되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과 관련해기업이나 사업주가 공단에 보수월액을 통보해야 하는 기한은 기존 3월 10일에서 3월 31일로 연장된다.
추가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분할납부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추가 납부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을 때만 분할납부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월별 보험료 하한액 수준으로 기준이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4일까지 입법 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요양급여내역 확인 시스템 관련 규정은 오는 12월 24일부터 시행되며 외래진료 횟수 기준 강화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보수월액 통보 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기준 완화 등은 법령 공포 즉시 시행된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