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대외채무보증 제한 완화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3-01-09 09: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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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0%로 확대...국내 기업 수출·수주 지원 강화

 

 

 

정부가 국내 기업의 해외 수출과 수주 지원을 위해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제도개선이 포함된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대외채무보증은 국내 물품을 수입하는 해외법인이 구매대금을 국내·외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을 때 그 채무를 보증해 수출 및 해외 수주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의 연간 대외채무보증 총금액 한도가 연간 무역보험 인수 금액의 35%에서 50%로 확대된다.

또 현지 통화 금융이 필요한 거래에 대해서는 수출입은행의 대출 연계 없이 대외채무보증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이 신설된다.

현행 법령상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은 수출입은행의 대출과 연계해야 지원이 가능하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 현지 통화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대출 연계 여부와 관계없이 대외채무보증 지원이 가능해진다.

기재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은 연평균 10억달러 이상 지원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내 기업의 금융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특히 현지통화금융 수요가 높은 글로벌 인프라 사업과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방산·원전 분야에서 수출 및 해외 수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1분기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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