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과징금 두 달째 결론 못 내…금융당국 제재 수위 고심

김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6-04-15 10: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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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 = 김지현 기자] 홍콩H지수(HSCEI)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한 은행권 과징금 결정이 두 달째 미뤄지고 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재 필요성과 은행 자본 부담 확대에 따른 생산적 금융 위축 우려가 맞물리면서 금융당국이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모습이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예정된 정례회의에서도 홍콩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은행권 제재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를 둘러싼 내부 검토가 이어지면서 최종 판단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대해 총 1조4000억원 규모의 과징금과 기관경고를 의결했다.

다만 제재심 결정은 금감원장 자문기구 의견에 해당해 법적 효력은 없으며, 실제 제재 수위는 금융위가 최종 결정한다.

금융위의 판단이 길어지는 배경에는 제재 필요성과 정책 기조 사이의 균형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홍콩 ELS 사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 맞는 대형 불완전판매 사례로, 당국이 어떤 수준의 책임을 묻느냐에 따라 향후 금융회사 제재 기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과징금 규모다. 금감원이 제시한 1조4000억원 수준의 과징금이 그대로 부과될 경우 은행권 자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가 기업금융 확대 등을 통해 ‘생산적 금융’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과징금이 정책 기조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반대로 과징금을 크게 낮출 경우 소비자 보호 원칙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당국이 제재 수위를 완화할 경우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묻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은행권의 자율배상 진행 상황도 변수다. 현재 은행들은 분쟁조정안에 따라 피해 투자자의 90% 이상에게 약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 배상을 완료한 상태다.

다만 자율 배상만으로 금융사의 법적 책임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볼 수 있는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여기에 행정소송 가능성과 기존 판례 흐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점도 금융위 판단을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과징금 감액의 적정 수준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금감원은 당초 최대 1조9000억원 수준의 과징금을 검토했다가 자율 배상 등을 반영해 1조4000억원으로 조정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융위는 법적으로 별도의 제한 없이 감액 판단이 가능한 만큼 과징금 규모와 제재 수위를 놓고 재량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과징금 규모가 워낙 큰 사안이라 금융위도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며 “은행권도 결과를 지켜보는 분위기이며 과징금 감경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최종 결정이 다음 달로 넘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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