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체포 주장, 구금의 적법성 판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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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체포 이틀째인 3일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 임무영 변호사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 소환에 불응한 적이 없으며, 타당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음에도 체포된 것은 부당한 구금이라는 입장입니다.
임 변호사는 "체포적부심사 청구서에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범죄 사실 소명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의 체포적부심사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전날 체포된 후 약 3시간의 조사를 받고 오후 9시경 유치장에 입감됐습니다.
경찰은 4일 오전 10시부터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날 오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나, 법원의 체포적부심사 결과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