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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금융당국이 자동매매(API) 프로그램을 이용해 거래량을 부풀리고 시세를 조작한 혐의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거래소와의 공조를 통한 실시간 감시체계 강화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6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열린 제19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세조종 행위 2건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혐의자들은 ▲대규모 자금으로 목표가까지 가격을 끌어올리거나 ▲API를 통해 초단위 거래를 반복해 거래량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는 이번 사례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금지된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이번 건을 계기로 당장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진 않지만, 유사 사례 조사를 지속하면서 필요 시 감시체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API 기반 자동매매 역시 현재 거래소 및 당국 감시망 내에서 탐지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거래소와의 공조를 강화해 자동매매 기반 이상 거래를 실시간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 고도화를 검토 중이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