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발표 하나증권 보고서 이용 선행매매 의혹, 이진국 전 대표 1심 무죄..공범은 유죄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3-01-27 10: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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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국 전 하나금융투자 대표. 사진=하나금융투자

이진국 전 하나증권 대표가 '선행매매' 의혹에 대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진국 전 대표의 선행매매 공범으로 지목된 연구원은 유죄가 내려졌다.

남부지법은 지난 26일 자본시장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진국 전 하나증권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이 모 전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원(팀장)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진국 전 대표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외부에 공표되지 않은 하나증권 조간 리포트를 이용해 1억 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연구원은 아침마다 이 전 대표에게 종목리포트를 가장 먼저 보여주면서 선행매매를 도왔고 자신의 계좌를 이용한 선행매매를 진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법원은 두 피고인이 외부에 공표되지 않은 하나증권 리포트를 아침 일찍 보고받는 등 업무 관련 정보를 활용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선행매매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엇갈린 시각이다.

재판부는 이진국 전 대표에 대해 이 전 연구원에게 유망주 추천만 부탁했을 뿐, 선행매매 사실을 알고도 주식 추천 수락한 것은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의 신분과 평판 등을 고려할 때 회사에 등록된 공개계좌를 통한 선행매매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진국 대표와는 달리 재판부는 이 모 전 연구원 본인 계좌를 통해, 매매한 종목이 7영업일 동안 지속되는 점을 근거로, 회사의 분석보고서 발표 이전에 매입했다가 발표 후 7영업일 만에 매도한 전형적인 선행매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를 제시하지 않은 사업보고서라 할지라도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해당 종목을 매수하면 선행매매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보고서 공표 전 매수한 종목이라도 공표 후 8거래일에서 5개월 사이 매도한 종목과, 부인 명의로 거래된 종목에 대해선 범죄사실의 증명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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