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이커머스 ‘알테쉬’ 과세 재검토…기재부 “사실 아니야”

김교식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2 10: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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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초저가를 앞세운 중국의 알리바바와 테무 등 이커머스 상품들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가 과세를 재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SBS biz는 현재 면세 제도가 산업에 미치는 효과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검토 중이라고 단독 보도했다.

국내 수입업체는 중국에서 제품을 수입할 경우 평균 8%의 관세와 10% 부가세가 부과되며, 안전인증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하지만, 중국 알리바바와 테무 등 해외직구의 경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액수입품 면세제도 개편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앞서 중국 해외직구 면세 규정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여러 차례 언급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재 해외 직구의 경우 당일 기준 1회당 150달러까지 관세,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알리, 테무, 쉬인 3개 업체 사이트를 통해 각각 하루에 150달러씩 한달이나 일년 내내 직구를 해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다만, 기재부가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과세 시행 시 상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반발을 피할 수 없다는 우려도 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이날 반박 자료를 내면서 “정부가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과세 검토를 시작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알린다”고 밝혔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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