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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미래에셋증권) |
[알파경제 = 김지현 기자] 미래에셋증권이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 투자자들에게 청약 철회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상장 당일 매매가 가능하도록 추진했지만 실제 거래 시점이 상장 이후 최소 2영업일 뒤로 늦춰지면서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내린 조치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에 참여한 개인·법인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이날 정오까지 청약 철회 신청을 받는다.
미래에셋증권은 당초 배정 물량을 국내 예탁결제원 예탁 전에 투자자 계좌에 반영해 상장 당일 매매거래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었다.
상장 첫날 주가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투자자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국내 예탁결제원 예탁 이후에만 매매가 가능하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상장 당일 거래 계획을 변경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개인·법인 전문투자자 청약이 끝난 뒤 예탁원으로부터 관련 결과를 전달받았다"며 "상장 당일 매도를 계획한 투자자들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미리 안내하고 청약 철회 기회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이 스페이스X 주식을 실제 거래할 수 있는 시점은 상장일로부터 최소 2영업일이 지난 16일(한국시간) 이후가 될 전망이다.
다만 회사 측은 정확한 거래 개시 시점은 추후 다시 공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미래에셋그룹은 글로벌 투자은행(IB) 20여곳과 함께 스페이스X IPO 인수단에 참여하고 있으며, 최종 배정 물량은 11일(미국 시간 기준) 이후 확정될 전망이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