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대 정원 증원 반대 가처분 신청 기각

김영택 기자 / 기사승인 : 2024-05-02 10: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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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이 제출한 대입 전형 변경 금지에 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해당 사건을 행정법원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30일 재판부는 국립대학교와 학생 간의 관계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 해당한다고 보며 해당 사안이 행정소송법에 의거해 진행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더불어 학생들이 대학 총장과 법적 계약관계에 있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가 학생들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다고 볼 만한 근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받을 권리가 특정한 교육 시스템이나 시설 요구까지 포함한다는 해석을 지양하며, 다른 이들의 교육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미 2025학년도부터 5년간 매년 2000명씩 총 1만명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증원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일부 의과대학 학생들은 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으로 정부의 결정에 도전했으나, 법원은 당사자 자격 부재를 이유로 대부분의 경우에서 신청을 각하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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