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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3월 1일 주택연금 신규신청자부터 월지급금을 조정한다고 5일 밝혔다.
주택연금은 55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서 계속 살면서 평생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HF공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해마다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생명표에 따른 기대여명 변화 등 주택연금 주요변수 재산정 결과를 반영해 주택금융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월지급금을 조정한다.
기대여명 증가 및 이자율 하락 등 주요변수를 재산정한 결과에 따라 3월 1일부터 신규 신청자의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기존보다 소폭 증가(평균 0.42%)한다.
다만, 기존 가입자 및 이달 28일까지 신청한 고객은 이번 월지급금 조정과 관계없이 기존에 산정된 월지급금을 계속 지급받게 된다.
김경환 사장은 “공사는 저가주택 보유 고령층의 소득증대를 위한 우대형 주택연금 확대 등의 노력으로 지난해 말 기준 총 가입자가 13만 6,000명을 넘어섰다“면서 ”공사는 앞으로도 주택연금 공급 활성화를 위한 가입저변 확대 노력 등을 통해 고령층의 노후를 보다 든든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