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중도상환수수료 '절반' 수준 인하

김혜실 기자 / 기사승인 : 2025-01-09 10:51:01
  • -
  • +
  • 인쇄

 

(사진=연합뉴스)

대출을 약정된 만기보다 일찍 갚을 경우 금융회사가 차주에게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실제 발생한 비용만 수수료에 반영토록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할 경우 부과할 수 있는데, 그동안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작년 7월 금소법 감독규정을 개정하면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 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부과할 수 있도록 바꾸었다. 

 

이에 따라 은행권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현재 수수료율이 1.43%에서 0.56%으로 0.87%포인트 하락하고,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경우 현재 수수료율 0.83%에서 0.11%로 0.72%포인트 하락한다.

 

특히 5대 시중은행의 평균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고정금리의 경우 0.75%포인트(1.4%→0.65%), 변동금리는 0.55%포인트(1.2%→0.65%) 각각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담보대출은 0.08%포인트, 신용대출은 0.61~0.69%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권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수수료율 1.64%에서 1.24%로 0.4%포인트, 변동금리 신용대출은 1.64%에서 1.33%로 0.31%포인트 각각 낮아진다.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오는 13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되며, 금융회사들은 대출금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실비용을 매년 재산정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상환수수료율이 그동안 부과되던 수준에 비해 대폭 하락함에 따라 향후 국민들이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조기에 갚아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중도상환수수료율 개편방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는지 점검하는 동시에,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 금소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권도 빠른 시일 내에 이번 개편방안을 적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알파경제 김혜실 기자(kimhs211@alphabiz.co.kr)

주요기사

네이버페이, ‘증권플러스 비상장’ 인수…증권업 진출 초읽기2025.09.12
KB·하나銀, '9·7대책' 반영 비대면 주담대 재개2025.09.12
금융위, 포용금융지원과 신설...서민안정기금 속도낼까2025.09.12
삼성생명, 실적·자본 안정성 개선...밸류업 기대감도2025.09.12
정부 "소비 회복에 경기 긍정신호 강화…수출·건설은 경고등"2025.09.12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