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넥스트레이드 출범에 주식시장 '독과점' 조사 착수

류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5-03-05 10: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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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류정민 기자]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가 출범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 구조를 파악하고 경쟁을 촉진할 방법 등을 모색한다.  

 

특히 넥스트레이드의 시장 점유율이 15%로 제한된 규정이 한국거래소의 독점 유지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주식시장 내 경쟁 체제를 분석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는 초기 단계로, 독과점 여부를 검토하는 수준이지만 향후 정책적 개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넥스트레이드는 지난 4일 공식 출범하며 1956년 이후 70년 가까이 지속된 한국거래소의 독점 체제를 끝냈다. 

 

그러나 넥스트레이드의 거래 점유율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거래가 제한되는 구조적 문제도 동시에 부각되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특정 종목의 6개월간 일평균 거래량이 한국거래소에서의 해당 종목 거래량의 30%를 넘으면 넥스트레이드는 해당 종목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전체 거래량이 한국거래소 시장의 15%를 초과할 경우 넥스트레이드는 모든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이에 따라 넥스트레이드는 점유율 초과가 예상되는 종목의 거래를 사전에 제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한국거래소가 민간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독점하는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공정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넥스트레이드의 점유율 제한 조항이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지 집중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특정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상위 3개 사업자의 점유율 합이 75%를 넘으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간주된다.

 

또한, 공정거래법 제4조는 독과점적 시장 구조가 장기간 유지되는 경우 공정위가 경쟁 촉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시장 구조 조사와 경쟁 환경 분석을 수행할 권한을 가지며, 필요 시 관계 기관에 경쟁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증권업계는 넥스트레이드가 점유율 15%를 달성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특정 한도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치는 시장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후발 주자의 성장을 저해하고, 시장 경쟁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경쟁 체제가 도입되면 자연스럽게 수수료 인하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보다 20~40% 낮은 수수료를 책정하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가 독과점 여부를 분석하더라도 실질적인 제도 개선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다. 

 

공정위가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금융위가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야만 독과점 구조 해소가 가능해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는 시장 경쟁 상황을 점검하는 초기 단계"라며 "독과점 구조 개선과 관련해 금융위에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금융위가 내릴 문제"라고 설명했다.

 

알파경제 류정민 기자(hera20214@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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