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수처 "尹 서신 수발신 금지 결정…증거인멸 우려"

김상진 기자 / 기사승인 : 2025-01-21 10:59:57
  • -
  • +
  • 인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첫날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내란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서신 수발신을 금지조치 했다.

공수처는 "전날 오후 3시 서울구치소에 수발신 금지 결정서를 보냈다"며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

어플

주요기사

[경주 APEC] 정의선, 李 대통령에 "관세 관련 너무 감사드린다"2025.10.31
[경주 APEC] 젠슨 황 만난 李 대통령, '피지컬 AI' 논의…GPU 26만장 확보2025.10.31
[경주 APEC] 李 대통령 "규제 과감히 정비…한국, 매력적인 투자처 될 것"2025.10.31
[경주 APEC] 시진핑, 트럼프 떠난 APEC서 "아태공동체 만들자"2025.10.31
李 대통령, 국정 지지율 57% 기록…민주 41%·국힘 26% 집계2025.10.31
뉴스댓글 >

건강이 보이는 대표 K Medical 뉴스

HEADLINE

PHOTO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