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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류정민 기자]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고위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3일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최윤범 회장,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 이성채 썬메탈코퍼레이션(SMC) 대표, 최주원 SMC 최고재무책임자(CFO)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영풍·MBK 측은 "최윤범 회장은 자신의 자리보전을 위해 탈법적인 출자구조를 만들어내는 등 유례없는 위법행위들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주주권과 자본시장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영풍·MBK 측은 이들 4명이 지난달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장악에 실패하자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신규 상호출자를 형성했다고 주장했다.
영풍·MBK 측은 "SMC가 575억원을 들여 영풍 주식을 매입했으나 사업적으로는 이득이 없는 반면, 최 회장은 SMC의 공금을 사적으로 이용해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영풍·MBK 측이 추천한 후보들의 이사회 진입을 방어함으로써 지배권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이미 사모펀드 출자, 자사주 공개매수, 유상증자 과정에서의 거짓 기재,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가담 의혹 등과 관련해 여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
영풍·MBK 측은 "최 회장과 그 동조자들은 최 회장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 주주와 일반투자자들의 이익을 해하고 고려아연의 자금을 사금고처럼 이용하며 어떤 위법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심각한 만큼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법의 지배가 관철되고 있음이 자본시장은 물론 우리 사회에 각인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알파경제 류정민 기자(hera20214@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