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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홀딩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 = 김영택 기자] 대법원이 포스코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원청인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재차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5일 포스코 협력사 직원 223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215명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정년이 지난 1명은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고,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맡은 7명에 대해서는 "포스코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있지 않다"며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포스코가 생산관리시스템(MES)을 통해 협력사 직원들에게 사실상 업무 지시를 내리는 등 양측 사이에 '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봤다.
파견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해 일한 파견근로자는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 앞서 2022년 7월에도 하청 직원들이 낸 1·2차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승소를 확정한 바 있다.
포스코는 최근 협력사 직원 7000여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으나,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소송을 제기해온 조합원들과 어떤 협의도 없는 일방적 추진"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