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임유진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되면서 1만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19일 새벽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15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18일 오후 3시부터 시작한 14차 회의는 밤샘 논의 끝에 차수가 변경됐고, 이날 새벽 6시쯤 최종 확정됐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최종안(11차 수정안) 시급 1만원과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최종안 시급 9860원을 놓고 투표에 부쳤다.
결과는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천860원이 17표,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원이 8표, 기권이 1표 나왔다.
이에 2024년도 최저 임금은 시급 9860원, 월급(209시간 기준) 206만740원으로 올해 9620원보다 2.5% 높아졌다.
현재 위원회는 근로자위원 8명(9명 중 1명 구속돼 해촉),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으로 이뤄져 있다.
알파경제 임유진 (qrqr@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