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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24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이날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24일 기각 5, 각하 2, 인용 1 의견으로 기각했는데요.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내세운 한 총리의 탄핵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묵인·방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 특검법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등 다섯 가지입니다.
한 총리에 대한 이번 헌재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나침반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다만, 총리와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동일하게 나온다고 속단하긴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비상계엄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의 관여도, 다른 탄핵소추 사유에 따른 판단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헌재 최종 결정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려면 현직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요. 인용 의견이 6명에 못 미치면 탄핵소추를 기각하거나 각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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