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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손해보험) |
[알파경제=김혜실 기자] KB손해보험 직원이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고객의 해지환급금을 횡령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은 전일 자사 임직원이 피보험자 사망건 중 장기간 미청구된 계약의 해지환급금을 임의로 송금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손실액은 14억205만원이다.
횡령은 지난해 8월30일부터 지난 5일까지 약 6개월 동안 이뤄졌다. KB손보는 지난 6일 내부 직원이 해지환급금 송금 처리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서 해당 건을 적발했다.
현재 KB손보는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행위자는 업무에서 배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또 향후 자체 감사에 따른 추가 조치와 제지급금 관리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알파경제 김혜실 기자(kimhs211@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