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알파경제가 생성형 AI(인공지능)를 이용해 제작한 콘텐츠다. 기사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교차 데스킹(Desking) 시스템을 구축해 양질의 기사를 제공한다.
![]() |
사진=하이브 |
[알파경제=류정민 기자] 하이브가 어도어 경영진을 상대로 한 미공개정보 이용 및 시세조종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공식 조사를 요청했다.
1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어도어 S 부대표 등 일부 경영진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자신들이 보유한 하이브 주식을 매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S 부대표는 하이브와 어도어 간 분쟁과 관련된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지난 달 15일, 자신이 보유한 하이브 주식 전량을 처분한 바 있다.
하이브 측은 “S 부대표의 처분 행위가 내부자 거래에 해당한다”면서 “이는 공시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 하이브는 어도어 측의 허위 정보 유포 및 시세조종 행위가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금감원의 철저한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민희진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 역시 금감원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하이브는 민 대표가 회사 주가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고 여론전을 준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이브에 따르면 주가 하락 뒤 어도어 경영권 탈취 시나리오 등 관련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다.
반면 어도어 측은 하이브의 주장에 반박하며 감사 착수 발표일은 주식 매도 시점보다 후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S 부대표 역시 개인적인 자금 마련 목적으로 주식을 판 것일 뿐 다른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알파경제 류정민 기자(star@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