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나나, 자택 침입 강도 무고죄로 고소

이고은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3 11: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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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피해자, 무고죄로 맞고소…경찰은 정당방위 인정

(사진 = 연합뉴스)

 

[알파경제=이고은 기자] 가수 겸 배우 나나가 자신의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을 무고죄로 고소했다.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은 23일, 가해자가 자신의 범죄에 대해 반성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역고소를 제기하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허위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소속사는 가해자의 행위를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2차 가해 및 허위 주장으로 판단하여 즉각 무고죄 고소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나나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구리시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A씨로부터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당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구치소에서 나나에게 흉기에 의한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경찰은 나나를 조사한 후 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써브라임은 이번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가해자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수사기관이 공식적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강조했으며 가해자의 반인륜적인 행태에 대해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여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A씨에 대한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며, 지난 20일 열린 첫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의 공소 사실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알파경제 이고은 기자(sta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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