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MC딩동, 생방송 중 BJ 폭행 혐의로 피소

이고은 기자 / 기사승인 : 2026-03-12 09: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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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 중 신체 접촉 논란 확산… 피해자 측 "합의 거절 및 고소장 제출" vs MC딩동 "사실 왜곡 대응"

(사진 = 연합뉴스)

 

[알파경제 = 이고은 기자] 방송인 MC딩동(본명 허용운)이 인터넷 생방송 도중 여성 BJ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피해를 주장하는 BJ A씨는 최근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고소장을 제출하며 강경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번 사건은 실시간 방송 중 발생한 신체적 접촉 장면이 온라인상에 그대로 노출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피해 BJ인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당시 상황과 현재의 심경을 상세히 밝혔다. A씨는 "방송 중 욕설을 주고받는 행위는 사전에 합의된 부분이었다"며 "MC딩동이 평소에도 본인의 과거 음주 사건을 개그 소재로 삼아왔으며, 평소 나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왔다"고 주장했다. 

 

현재 A씨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A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공황 증상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으며,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서를 받았다"고 전했다. 또한, MC딩동 측이 제시한 1,000만 원의 합의금을 거절했다는 사실을 밝히며, 변호사의 합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MC딩동은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MC딩동은 "현재 온라인상에 유포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일부 장면만을 근거로 왜곡 및 확대 해석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법률대리인을 통해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인터넷 플랫폼에서 진행된 이른바 '엑셀 방송' 도중 발생했다. 시청자의 후원 경쟁을 유도하는 해당 방송에서 욕설 벌칙이 진행되던 중, A씨가 MC딩동의 과거 음주운전 및 도주 사건을 언급하자 MC딩동이 격분하여 A씨의 머리채를 잡는 돌발 행동을 했다. 이후 MC딩동은 방송을 통해 "과거 사건에 대한 트라우마와 가족 생각에 감정이 격해졌다"며 눈물로 해명하기도 했다.

 

MC딩동은 지난 2022년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007년 SBS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그는 다수의 유명 예능 프로그램에서 사전 MC로 활동하며 인지도를 쌓아왔으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향후 활동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수사 기관은 향후 고소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의 경위와 폭행의 고의성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온라인상에서는 폭행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 여론과 함께, 사건의 전후 맥락을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교차하고 있다.

 

알파경제 이고은 기자(sta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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