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삼성바이오로직스 분할...'삼성생명법' 대비한 지배구조 개편인가

김혜실 기자 / 기사승인 : 2025-05-26 05: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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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혜실 기자] 삼성그룹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인적분할을 발표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그룹 전체 지배구조 개편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집권에 성공할 경우 '삼성생명법'이 통과될 가능성을 대비해 이재용 회장을 정점으로 한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다. 

(사진=연합뉴스)

◇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적 분할 결정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 삼성에피스홀딩스(가칭)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과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사업 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고, 각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분할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순수 CDMO 회사가 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100% 자회사였던 바이오시밀러 기업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신설 지주사인 삼성에피스홀딩스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된다.

유승호 삼성바이오로직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그동안 이해상충 우려가 있었고, 각 사 기업가치 측면에서도 온전한 평가를 못 받았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이번 분할로 고객사와 투자자의 우려를 불식해 기업가치를 온전히 평가받는 한편 경쟁이 심화하는 글로벌 수주 환경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할 이유를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는 9월16일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해 인적분할에 대한 승인을 받고, 오는 10월1일 분할될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변경 상장과 삼성에피스홀딩스의 재상장은 오는 10월29일 이뤄질 예정이다.

자료: Dart, LS증권 리서치센터

◇ 그룹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 부각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물산이 최대 주주로 약 4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 아메리카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100%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다. 분할 이후에는 삼성에피스홀딩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을 100% 승계할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이번 분할이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번 분할이 삼성그룹 내 지배구조 재편의 포석이라는 평가가 잇따르면서,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의 주가가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현재 삼성그룹은 ‘이재용 회장→삼성물산 or 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바이오로직스’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다. 문제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8.6%다.

사진=삼성생명

◇ 민주단 집권시 '삼성생명법' 못 피한다

최근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삼성생명법’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액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해 보유 한도를 총 자산의 3%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8.6%를 시가로 평가해 계산하면 대략 삼성전자 주식 약 18조원어치를 처분해야 한다.

시장에서는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에피스홀딩스 지분을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과 교환하는 방식, 인적분할 후 에피스홀딩스 지분을 매각해 삼성전자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전배승 LS증권 연구원은 "계열사 주식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 2월 발의됨에 따라 대선 이후 삼성전자 지분매각 이슈가 재점화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향후 법개정 진행 추이를 살펴봐야 하고, 그룹 지배구조 개편 전반의 이슈와 맞물려 진행될 것이기에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다만 지분스왑의 경우 삼성생명이 보유하게 되는 바이오(혹은 홀딩스) 지분가치가 총 자산의 3%를 초과해 보험업법 위반사유가 발생하기에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알파경제 김혜실 기자(kimhs211@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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