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저축은행 M&A 기준 한시적 완화...구조조정 촉진

김혜실 기자 / 기사승인 : 2025-03-20 11: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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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한 저축은행.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알파경제=김혜실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업계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인수합병(M&A) 기준을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9개 저축은행 대표, 저축은행중앙회 등과 '저축은행 역할 제고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M&A 허용 대상 저축은행 범위를 확대한다. 부실 저축은행 기준을 현재 '적기시정조치 대상'에서 '최근 2년 이내 자산건전성 계량지표 4등급 이하'로,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기준도 '9% 이하'에서 '11% 이하'로 완화한다. 

 

구조조정 대상 저축은행 범위도 확대했다. 현재 대량의 예금인출, 대주주 주식명령 처분 등 지배구조 불안정성이 제기되는 경우에 한해서 구조조정을 촉진하지만, 금융법, 공정거래법, 조세법 위반으로 1000만원 벌금형 이상 처벌 받아 대주주 결격사유가 되는 곳도 구조조정 대상으로 포함한다. 

 

기존 부실 PF 정리를 위해서 부실 PF 정상화 공동펀드를 조성한다. 올해 1분기 5000억원, 2분기 5000억원을 조성하고 하반기에 추가 조성 규모를 검토한다. 펀드 구조는 선순위 비중은 20~30%로 하고, 은행·보험 신디케이트론 등 외부 투자자를 포함해 재무적 투자자 모집한다.

 

저축은행중앙회 차입 한도는 유동성 지원 강화를 위해 기존 3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한다.

 

저축은행 업권 전문 NPL관리회사 설립도 추진한다. 대부업법상 NPL대부채권매입추심회사를 설립하고 저축은행법 개정을 통해 자산관리회사로 진행하는 방안이다.

 

알파경제 김혜실 기자(kimhs211@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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