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 암표 근절' 문체부, 강력 단속 나선다

류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4-09-13 11: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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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영웅 SNS

 

[알파경제=류정민 기자] 공연과 스포츠 분야에서 만연한 암표 거래를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13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암표 판매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안의 개정을 추진 중임을 밝혔다.

 

문체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러한 조치는 암표 거래가 공연 및 스포츠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권익위는 영리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암표 판매를 금지하고, 해당 범죄로 얻은 수익의 몰수 및 추징 가능성을 포함하여 처벌 기준을 상승시킬 것을 제안했다. 

 

문체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유무와 무관하게 가격 상승분에 대해 거래하는 행위나 공정한 입장권 구매 절차를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입장권 부정 판매 기준도 보다 명확하게 재설정하여 처벌 기준도 세분화할 계획이다.

 

현재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설정된 벌칙은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승 조정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암표 수익에 대한 몰수와 추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프로스포츠 경기에 한해서만 가능한 암표 신고 시스템 역시 국가대표 경기 등 다양한 스포츠 경기로 확장되어 각종 경기에서의 암표 거래 신고 처리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문체부는 기관 간의 긴밀한 공조 하에 다각적인 정책을 병합 실행함으로써 암표 단속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며, 대국민 캠페인 등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문체부 정책기획관 이정미는 “공공과 스포츠 산업에서 공정성과 질서 확립은 우리 부처의 핵심 목적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유효한 법인 개정 작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알파경제 류정민 기자(sta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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