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에서 은행업무를...은행 대리업 법안 발의

김혜실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9 11: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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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혜실 기자] 우체국 등 비은행 기관이 은행 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은행 점포 축소 대안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18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은행 대리업 인가 요건 신설(자본금·인력·시설 등) △은행 대리업자가 아닌 자의 유사 상호 사용 금지 △은행 대리업자에 대한 경영 공시 및 불건전 영업 행위 금지 의무 부과 △은행 대리업 수행 중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규정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국내 은행 점포 수는 5690개로 최근 5년간 1189개가 감소했다. 

 

금융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금융위원회는 앞서 2025년 업무 계획을 통해 6월부터 은행 대리업 제도를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비은행 기관이 원활히 은행 업무를 대행함으로써 금융 취약 계층의 금융 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알파경제 김혜실 기자(kimhs211@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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