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장지배력 남용 과징금 6%→20%로 상향

차혜영 기자 / 기사승인 : 2025-12-30 11: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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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가 현행 매출액의 6%에서 20%로 3배 이상 높아진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과징금 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경제형벌 완화에 따른 법 위반 억지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총 31개 위반유형에 대해 형벌을 폐지하는 대신 과징금 부과 한도를 상향하거나 신규 도입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관련매출액의 6%에서 20%로 끌어올린다고 밝혔다.

그간 형벌로 규율한 사례가 드물고 유럽연합(EU) 등 해외 법제와 비교해 과징금 부과 수준이 낮아 법 위반 억지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EU는 관련매출액의 30% 이내에서 기본금액을 산정한 후 법 위반 전력, 조사협조 여부 등을 고려해 가중·감경할 수 있으며, 일본은 관련매출액의 15%까지 부과할 수 있다.

가격·생산량 담합 등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한도는 현행 관련매출액의 20%에서 30%로 상향된다.

디지털 분야 유력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 상한도 현행 관련매출액의 4%에서 10%로 높아진다.

온라인상 기만 광고 및 소비자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거짓·과장 광고를 엄중 제재하기 위해 표시광고법상 과징금 한도도 현행 관련매출액의 2%에서 10%로 대폭 강화된다.

전자상거래법의 경우 거짓·기만적 유인행위에 대해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한도도 표시광고법에 맞춰 설계할 계획이다.

정액 과징금 한도도 법 위반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상향된다.

부당지원행위의 경우 지원금액이나 지원성 거래규모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40억원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100억원으로 늘린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정액 과징금 상한은 현행 2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표시광고법은 현행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10배 상향된다.

경제력 집중억제 시책 관련 분야 중 지주회사·대기업집단 시책 관련 탈법행위,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행위 등 4개 위반유형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신규 도입된다.

재발 방지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규정도 강화된다.

현재는 1회 반복 시 10% 수준으로 가중하고 있으나, 향후 1회 반복만으로도 최대 5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된다.

공정위는 법률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 및 고시 개정사항은 내년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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