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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정거래위원회 |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앞으로 생필품 제조사들은 상품의 용량을 줄일 경우 이를 소비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슈링크플레이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슈링크플레이션은 기업들이 상품 가격을 유지하면서 용량이나 개수를 줄여 사실상의 가격 인상을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공정위는 용량 변경을 고지해야 할 생필품으로 191가지 품목을 지정했다.
이들 품목에는 햄, 우유, 설탕, 식용유, 라면, 분유, 샴푸, 세탁비누, 생리대, 마스크 등이 포함된다.
제조사는 용량 축소 시, 이를 3개월 동안 포장에 표시하거나 제조사 홈페이지, 제품 판매장소 중 한 곳에 게시해야 한다.
용량 변동 비율이 5% 이하이거나 용량과 가격을 함께 내리는 경우는 고지 의무에서 제외된다.
위반 시에는 1차로 500만 원, 2차로는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들이 온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합리적인 소비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개정된 고시는 오는 8월 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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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