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코빗 인수 추진에 '금가분리' 무력화 논란…은행권 역차별 지적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5-12-30 08: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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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미래에셋증권)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미래에셋그룹이 비금융 계열사를 통해 국내 4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빗 인수를 추진한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사실상 금기시됐던 '금융과 가상자산의 분리(금가분리)' 원칙이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업권 간 형평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30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그룹의 비금융 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은 최근 코빗의 주요 주주들과 지분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예상 거래 규모는 1000억원에서 1400억원 사이로 알려졌다.

현재 코빗의 지분은 넥슨의 지주사인 NXC가 60.5%, SK플래닛이 31.5%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13년 설립된 코빗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4위 규모의 사업자로 꼽힌다.

미래에셋그룹은 금융 계열사가 아닌 비금융 계열사 미래에셋컨설팅을 인수 주체로 내세웠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48.49%, 배우자 김미경 씨가 10.15%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인 미래에셋자산운용 지분 36.92%를 소유하고 있다.

이러한 행보는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금융사의 진출을 제한해온 '금가분리' 행정지도를 우회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017년부터 금융권의 가상자산 시장 진출을 사실상 차단해왔으며, 이는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강력한 권고로 작동해왔다.

은행권은 즉각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은행들은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등 제한적인 협력 업무만 수행할 뿐, 직접적인 수익 창출이나 가상자산 관련 사업 진출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행 은행법상 은행은 비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15%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규제의 모호함이 시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거래소 운영과 상장 기준 등을 담은 가상자산 2단계법(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이 지연되면서 금융권의 가상자산 산업 진출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실정이다.

미래에셋과 코빗 측은 이번 인수 추진과 관련해 "주주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안으로 구체적으로 확인해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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