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서민정책금융 출연금 0.06%로 상향

김혜실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1 11:52:00
  • -
  • +
  • 인쇄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혜실 기자]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은행권의 서민정책금융 출연금이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권의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공통출연요율을 현행 0.035%에서 0.06%로 0.025%포인트 상향했다. 작년 9월 개정된 서민금융법에 따라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 하한선이 0.06%로 신설되면서다. 

서금원 업무 범위에 이차보전 사업을 포함해 '햇살론 유스 이차보전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도 명확히 했다. 햇살론유스를 이용하는 사회적배려 청년에게 기존 적용금리 연 3.6% 중 1.6%를 이차 보전해 연 2.0%의 저리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 서금원의 주요 사업계정인 서민금융보완계정과 자활 지원계정의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탁 자금을 포함할 수 있게 했다. 서민금융보완계정은 햇살론 등 보증 사업 수행을 위한 계정이고, 자활지원계정은 금융교육, 컨설팅 등 자활지원 사업 수행하는 계정이다.

 

알파경제 김혜실 기자(kimhs211@alphabiz.co.kr)

어플

주요기사

빗썸, 오지급 인지 후 71분 지나 당국 보고…이용자 공지는 5시간 뒤2026.02.11
금감원 "증권·선물사, 단기 실적보다 투자자 보호 우선해야"2026.02.11
서울 아파트 매물 한강벨트 넘어 확산..다주택 처분 압박2026.02.11
500대 기업, 지난해 일자리 6700명 감소…CJ올리브영은 최다 증가2026.02.11
'60조 유령 코인 사태' 빗썸, 코인·장부 대조 하루 한 번 그쳐2026.02.11
뉴스댓글 >

건강이 보이는 대표 K Medical 뉴스

HEADLINE

PHOTO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