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UBER.N), 프랑스에서 운전자 최저임금 인상

김지선 특파원 / 기사승인 : 2023-12-21 12: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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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로고.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시카고) 김지선 특파원] 미국 승차 공유 서비스 우버가 프랑스 운전자 최저 임금을 인상한다. 

 

로이터 통신은 20일(현지시간) 우버가 회사와 운전자 대표들 간 광범위한 합의의 일환으로 프랑스에서 운전자들에게 지불하는 최저 임금을 인상한다고 전했다. 

 

우버는 프랑스 운전자들이 이전에 벌던 7.65유로(8.39달러)에서 9유로(9.87달러)의 최저 수입을 받게 되며 시간당 30유로(32.89달러)와 킬로미터당 1유로(1.1달러)의 보장 수입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시간당 소득 보장과 km당 최저임금의 변경은 내년 5월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여행 1회당 수익금 인상은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버 운전자 앱. (사진=우버)

 

현재 앱 기반 배달 노동자들은 일반적으로 회사 직원이 아닌 독립 계약자로 취급돼 일반적인 최저 임금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유럽연합은 이달 초, 우버나 딜리버리와 같은 앱 기반 플랫폼의 근로자들에게 직원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유럽 의회는 "유럽 의회와 이사회가 공식적으로 채택해야 하는 '긱 노동자 권리'에 관한 제안된 법안은 노동자가 잘못된 자영업자로 분류될 것을 방지해 중요한 노동 및 사회 보호 권리를 놓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뉴욕 주 항소법원은 이달 초 뉴욕시 앱 기반 배달 노동자들에게 시간당 17.96달러를 지급하는 최저임금법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 금액은 2025년 4월까지 거의 20달러로 인상될 예정이다.

 

알파경제 김지선 특파원(stockmk2020@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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