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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배우 서효림이 전 소속사와 1억원 상당의 출연료 분쟁에 휘말린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의 지급 판결에도 불구하고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연예계에 파문이 일고 있다.
18일 방송 및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효림은 전 소속사인 연예 매니지먼트사 마지끄로부터 약 8천900만원의 출연료와 광고료를 받지 못한 상태다.
이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7월까지의 활동에 대한 정산금으로, MBC 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 출연료, 영화 '인드림' 출연료, 광고 및 유튜브 촬영 출연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끄의 김 모 대표는 2022년 7월 정산을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서효림 측은 법적 대응에 나섰고,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마지끄와 김 대표에게 미정산금 지급을 명령했다.
그러나 판결 이후 1년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연 12%의 이자율이 적용되면서 서효림이 받아야 할 금액은 1억2천만원 규모로 증가한 상태다.
서효림 측 관계자는 "올해 10월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에 분쟁조정중재를 신청했지만, 김 대표로부터 매달 70만원씩 갚겠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마지끄는 현재도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을 지속하고 있어, 업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 이번 사건은 연예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과 소속사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한 번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star@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