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경찰청 출입기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취업제한 대상자로 관리해온 사실이 드러나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제11회 전체회의를 열고, CFS가 적법한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2억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거나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 7가지 법적 요건을 충족할 때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CFS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CFS는 전국 86개 물류센터에서 연간 약 40만 명의 임직원을 채용하며, 사업장 내 안전과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근무 중 비위행위가 발생한 인원을 취업제한 목록에 등록해 관리해왔다.
하지만 조사 결과, CFS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물류센터 근무 이력이 전혀 없는 경찰청 출입기자 71명을 ‘허위사실 유포’라는 사유로 취업제한 목록에 등재했다.
해당 과정에서 CFS는 대상자들의 동의를 구하거나 등록 사실을 통지하는 등의 절차를 일절 이행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이와 같은 행위가 명백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등 적법한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취업제한 목록에 등록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쿠팡은 이날 개보위로부터 고객정보유출 관련 과징금 6246억원을 부과받았다. <2026년 6월 11일자 '3750만명 정보 유출' 쿠팡, 과징금 6246억 역대 최고…SKT 넘었다 참고기사>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