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고려아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제재금 6500만원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2 1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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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창립기념일(8월1일)을 하루 앞둔 31일 울산에서 열린 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려아연)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한국거래소가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한 고려아연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제재금 6500만원을 부과했다.

한국거래소는 고려아연이 영풍·MBK파트너스와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정정공시 지연과 유상증자 결정 번복 등 공시의무를 위반했다며 이같이 제재했다고 11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결정 번복에 대해 벌점 6.5점을 부과했다.

경영권 분쟁 소송 과정에서 정정공시 사실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지연 공시한 데 대해서도 벌점 1점을 추가했다.

제재금 6500만원은 유상증자 관련 공시번복에 대해서만 부과됐다.

이는 거래소가 지난달 22일 고려아연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고려아연은 지난 10월 30일 보통주 373만2650주를 주당 67만원에 일반 공모 방식으로 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발행 규모는 전체 주식의 20%에 육박했다.

당시 시장에서는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 종료 전 유상증자를 계획하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함께 회사가 차입한 자금을 주주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6일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했고, 고려아연은 여론 악화 등으로 지난달 13일 유상증자를 전격 철회했다.

현재 고려아연의 누적 벌점은 7.5점이다. 벌점 부과일로부터 1년 내 누적 벌점이 15점 이상이면 관리종목 지정 대상이 된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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