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대형마트 심야 영업 허용…7월 본격 시행

차혜영 기자 / 기사승인 : 2024-05-28 13: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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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서초구는 27일 대형마트 및 준대형 규모 점포의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오전 0∼8시(8시간)에서 오전 2∼3시(1시간)로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서초구 내 대형마트는 심야시간에도 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서초구 내 이마트 양재점, 롯데마트 서초점, 킴스클럽 강남점, 코스트코 양재점 등 4개 대형마트와 롯데슈퍼·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 33개 준대형 규모 점포에 적용된다.  

 

(사진= 서초구청)


서초구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최종 고시공고를 내면 이르면 7월 중으로 영업시간이 변경될 계획이다. 영업제한시간 변경고시일은 6월 20일로 예정됐다.

영업시간 제한 완화로 인해 대형마트의 운영 시간이 늘어나면서 새벽배송 가능 지역도 확대될 전망이다.

 

그동안 수도권에서는 물류센터를 통해 새벽배송이 이루어졌지만, 이제 각 대형마트 점포에서도 직접 새벽배송이 가능해진다.

이런 서초구의 움직임이 다른 지자체로 확산되면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정해진 대형마트 영업시간이 풀리고 지역별 특성에 맞춘 시간 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유통업 관계자에 따르면 영업시간은 영업이익에 직결되는 조건으로 다른 지역도 마트영업시간의 규제가 풀리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서초구는 지난 1월 서울시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다. 서울시 동대문구와 부산 일부 구역도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했거나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지역 이용자 만족도는 평균 81%로 나타났다.

그러나 월 2회 의무 휴업과 온라인 배송 금지를 포함하는 유통법은 여전히 개정되지 않고 있다. 유통법 개정안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될 예정이다.

 

업계는 유통법 시행 이후 소비자의 쇼핑 패턴 변화와 전통시장 보호 효과 부재를 이유로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서초구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해외 유통기업 및 온라인 유통업체들이 이미 새벽배송을 실시하고 있는 반면, 국내 대형마트는 이를 시행하지 못해 경쟁력이 뒤처지는 상황이다. 이는 소비자들에게도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국내 유통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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