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늬 소속사, 10년간 미등록 운영 사실 드러나

이고은 기자 / 기사승인 : 2025-09-22 12:34:14
  • -
  • +
  • 인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 인지 못해…계도기간 내 절차 완료 예정

(사진 = 연합뉴스)

 

[알파경제=이고은 기자] 배우 이하늬가 설립한 연예기획사 호프프로젝트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로 10년간 운영된 사실이 확인됐다.

 

호프프로젝트 측은 22일, 이번 사안과 관련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등록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해당 사실을 확인한 이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속히 계도기간 내 등록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 또는 1인 초과 개인사업자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법 제26조 제1항에 의거한 등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미등록 상태로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호프프로젝트는 2015년 10월 5일 '주식회사 하늬'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이후, 2018년 1월 '주식회사 이례윤'으로, 그리고 2022년 9월 현재의 '주식회사 호프프로젝트'로 사명을 변경해왔다. 이하늬는 2023년 1월까지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남편인 J씨가 대표직을 맡고 이하늬는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연예기획사들의 이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고 업계 전반의 법 준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건전한 산업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한다.

 

알파경제 이고은 기자(star@alphabiz.co.kr)

주요기사

김하성, 시즌 5호 홈런 포함 2타점… 9경기 연속 안타2025.09.22
LAFC 손흥민, 다저스 김혜성·스넬과 만남2025.09.22
하이브 라틴 신인 보이그룹, 멕시코서 데뷔 콘서트2025.09.22
박진영, 생일 맞아 1억 기부…아동 식사 지원2025.09.22
솔비, 포르투갈서 첫 개인전 개최2025.09.22
뉴스댓글 >

건강이 보이는 대표 K Medical 뉴스

HEADLINE

PHOTO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