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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문선정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375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회원들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무단 수집한 혐의로 쿠팡에 총 624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단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및 단일 기업의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고액이다. <2026년 6월 11일자 '3750만명 정보 유출' 쿠팡, 과징금 6246억 역대 최고…SKT 넘었다 참고기사>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의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확정했다. 세부적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건에 4236억 원, 1천만 명 이상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무단 수집한 행위에 2011억 원의 과징금이 각각 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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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생성형 AI 재가공) |
이번 처분에 대해 쿠팡은 11일 공식 입장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 쿠팡 측은 "데이터 유출 사태 이후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와 명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설명이 개인정보위의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쿠팡은 이른바 '납치광고'를 게재하는 광고 파트너를 적절히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는 개인정보위의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 파트너스는 수천 명의 크리에이터와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기업들과 동일한 제휴 모델을 사용하여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쿠팡은 이번 사태로 인해 고객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였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고객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개인정보 보호 프레임워크를 강화하고 새로운 의지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알파경제 문선정 기자(moonsj@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