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외국인의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투자에 최대 50%까지 보조금 주기로

김상진 기자 / 기사승인 : 2023-04-26 12: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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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 주재하는 김완기 실장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외국인이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의 최대 50%까지 국가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위원회는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외국인투자옴부즈맨 고충처리 실적을 보고했다.

우선 첨단산업에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한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을 개정했다.

관련법에 따라 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현금지원 비율을 높이고 국비 분담비율도 10%포인트 상향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기업이 정부의 현금지원 가능 여부와 규모를 예측하도록 사전 심사제도도개편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산업부는 또 사전 심사 때 약식 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현금지원 대상인 증설투자 요건도 완화했다.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도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 뒤 부지 소유권 이전 시점을 명시하는 형태로 개정했다.

해당 지역에서 자가발전 목적의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할 경우 평가 절차와 산업부 동의도 생략할 수 있게 바꿨다.

외국인투자옴부즈맨 고충처리 활동실적은 지난해 총 387건으로 집계·보고됐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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