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세무조사 후 추징금 납부 논란

이고은 기자 / 기사승인 : 2024-12-30 12: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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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탈세 없었다"... 부동산 거래 관련 해석 차이로 추가 세금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고은 기자] 배우 황정음이 국세청의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고 거액의 추징금을 납부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30일 황정음의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국세청 세무조사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소속사 측은 "황정음 배우는 2023년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임했고 세무당국과 세무사 간 조율 과정에서 해석에 관한 의견 차이로 발생한 추가 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또한 "보도된 바와 같이 건물의 매입, 매각 과정에서의 세금 문제는 없었으며 고의적인 탈세나 미납 등 그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 또한 없었음을 알려드린다"며 "앞으로도 황정음 배우는 관련 법에 따라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 무를 성실히 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지난해 9월 황정음을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상당한 금액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음은 가족법인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를 통해 2018년 3월 서울 신사동의 상가 건물을 62억5천만원에 매입했다가 2021년 10월 110억원에 매각하며 약 5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2020년 5월에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위치한 단독 주택을 약 46억원에 매입한 바 있다.

 

한편, 황정음은 지난 2월 이혼 소송 중인 사실이 공개되었으며, 현재 두 아들을 직접 양육하고 있다. 또한 SBS Plus 예능 '솔로라서'를 통해 데뷔 23년 만에 예능 MC에 도전하며 새로운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알파경제 이고은 기자(sta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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