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거버넌스포럼 “중소기업 자사주 예외, 코스닥 정상화와 정면 배치"

문선정 기자 / 기사승인 : 2026-02-19 13: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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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은 권리가 아닌 이사회의 책임
외국인 80% 자사주 소각 없으면 가치 미반영”
(사진=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알파경제=문선정 기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 수정안에 대해 중소·중견기업을 예외로 두는 것은 '코스닥 시장 정상화 목표와 정반대'라며 강력히 반대한다고 19일 밝혔다.


​포럼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에서 제기된 '자사주를 활용한 경영권 방어' 주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는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 처리가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 예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데 따른 반론이다.

​포럼은 "경영권은 권리가 아닌 이사회의 책임이다. 이를 마치 지배주주의 권리처럼 방어하겠다는 것은 이사회를 사유화하여 전체 주주가 아닌 지배주주의 사적이익을 위해 복무하게 만드는 배임행위이자 가스라이팅이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행동주의 펀드가 지배권을 목표로 하기보다 방만한 경영과 낮은 수익성을 개선해 기업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쟁과 관련해서는 국내 특수성을 강조했다. 포럼은 "80% 이상의 외국투자자는 회사 현금으로 자사주를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이 없는 경우 이를 시총이나 주주가치에 반영하지 않는다"며 "한국 투자 경험이 많은 외국투자자일수록 자사주에 냉소적이었다"고 밝혔다.

​자사주 취득이 기업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재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논문을 인용해 반박했다. 

 

한국을 포함해 자사주 매입을 법적으로 승인한 17개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승인 후 전체 상장기업의 설비 및 연구개발 투자가 오히려 8~10% 증가했다는 것이다.

포럼은 "자사주 취득 합법화는 자금이 저성장의 현금이 풍부한 성숙 기업에서 고성장의 현금이 부족한 기업으로 순환되도록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경영권 방어 목적 자사주 소각 예외 조항에 대해서 포럼은 "비상장이면 몰라도 상장한 이상, 규모를 불문하고 상장기업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있을 뿐이다"라며 "주주권익 침해가 심각한 케이스들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코스닥 스타트업에서 더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포럼은 코스닥 활성화의 해법으로 기업거버넌스 개선을 제시했다. 나스닥처럼 독립이사 과반 이사회, 감사위원회 설치 등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2024년 3월 발표한 '상장회사 모범정관'을 코스닥 기업에도 채택할 것을 권고했다. 모범정관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표준정관과 비교한 상세 개정안이다.

​포럼은 “코스닥에 상장된 스타트업의 기업거버넌스를 강화하는 정공법이 코스닥을 살리는 길”이라며 “상장폐지 요건 강화는 물론, 유통주식 및 거버넌스 기준 명문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파경제 문선정 기자(pres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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