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
[알파경제=영상제작국] 롯데백화점 잠실점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조합원들이 노동조합 조끼를 착용한 채 식당가 이용을 시도하다 제지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장면을 담은 영상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사건은 지난 10일 저녁,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조합원 8명을 포함한 11명이 집회 참석 후 식사를 위해 롯데백화점 잠실점 지하 식당가를 방문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백화점 보안 요원은 이들에게 "이런 복장으로는 출입할 수 없다"며 노동조합 조끼와 '투쟁 머리띠'가 달린 모자를 벗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이김춘택 조선하청지회 사무장은 "식사하러 왔는데 왜 출입을 막느냐"고 항의했으나, 보안 요원은 "공공장소에서는 에티켓을 지켜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이 사무장이 "우리는 공공장소에서도 이렇게 다닌다. 조끼를 벗으라는 것은 노동자에 대한 혐오"라고 반박하자, 보안 요원은 "여기는 사유지"라고 응수했습니다. 이후 보안 요원은 "나도 노동자"라며 난처한 기색을 보이며 조끼를 벗어줄 것을 재차 요청했습니다.
이 사무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백화점 측은 '규정상 복장 제한이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며 "결국 몇몇은 식사를 포기하고 자리를 떠야 했고, 보안 요원들이 떠난 후에야 식사를 할 수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는 이어 "VIP 공간도 아닌 일반 식당에서, 아무런 잘못 없이 조끼를 입었다는 이유로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은 기업의 노동조합과 노동자에 대한 혐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롯데백화점 측은 "보안 요원이 혹시 모를 불편 사항을 예방하기 위해 조끼를 벗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백화점 차원의 별도 복장 규정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불편을 느낀 고객들에게 사과하며, "출입 규정 매뉴얼을 재정립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용역업체 소속 보안 요원의 대응으로 인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인상을 주기도 했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