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전 회장, 횡령·배임 혐의 징역 10년→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 : 알파경제TV

영상제작국 / 기사승인 : 2025-09-19 1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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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알파경제=영상제작국]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계열사 부당 지원 및 3천억 원대 회삿돈 횡령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18일,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며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박 전 회장은 금호그룹 재건 및 경영권 회복을 목적으로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설립하고, 지난 2015년 말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금호기업의 자금 조달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2021년 5월 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지난 2015년 12월 말, 금호터미널을 포함한 금호그룹 4개 계열사로부터 총 3300억 원을 인출해 그룹 지주사인 금호산업의 지분 인수 대금으로 사용함으로써 횡령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했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2700억 원에 저가로 매각한 혐의(특경법상 배임)도 제기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금호그룹 계열사들이 금호기업에 무담보 저금리로 거액을 대여하도록 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와 스위스 게이트그룹 계열사에 금호기업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를 대가로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저가로 매각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특경법상 배임) 등이 공소 사실에 포함되었습니다. 앞서 2022년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며, 금호산업 지분 인수를 위한 계열사 자금 3300억 원 횡령 및 금호터미널 주식 저가 매각 등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었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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