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충북 진천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사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2월 중순으로 예정된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 2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각각 현금 50만 원이 든 봉투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해당 대의원들에게 "선거를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지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단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선거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행위로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과거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A씨는 이사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현행 새마을금고법은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향후 3년간 해당 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며 임원 결격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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