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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박병성 기자]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이 선수들의 계약 조건 개선을 위해 계약금 및 연봉 상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는 국내 배드민턴계에서 선수들의 경제적 보상 체계와 관련된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움직임으로 평가되고 있다.
12일 안세영(22·삼성생명)은 배드민턴을 통해서도 충분한 경제적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스폰서십 및 계약 관련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규정 아래 신인선수들은 엄격한 계약 기간과 금전적 조건에 구속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재능있는 선수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는 데 제한을 받고 있다.
대졸 신인 선수는 5년, 고졸 신인 선수는 7년 동안의 공식 계약 기간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초년도 연봉 역시 대졸과 고졸 각각 6천만원, 5천만원으로 상한설정 되어 있다.
추가로 첫 3년 동안 연봉 인상률은 연 7%를 초과할 수 없으나 입상 포상금 등은 별도로 지급된다.
현재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은 이러한 기준들을 수정해 계약 기간 단축 및 금전적 조건의 상향 조정을 추진 중이라 밝혔다.
연맹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이와 관련된 내부 논의가 시작됐으며 내년부터 새로운 규정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 나아가 연봉 인상률판에 있어서도 변경이 예상되며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에게 제공될 예외 조항 신설 여부다.
이는 해당 성과를 바탕으로 한 추가적인 경제적 보상 가능성을 열어주게 된다.
2024 파리올림픽에서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로 등극한 안세영은 이미 현재 규정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그녀가 직면했던 초기 재정적 제약 사례는 많은 후발 주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안세영 본인 역시 지난 4년 간 활동하며 배드민턴 월드투어 대회에서 약 19억9천만원 가량의 상금을 벌어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경력 발전 단계에서 겪어야 했던 어려움들이 이번 개정 작업에서 해결될 수 있는 기회로 보여진다.
위와 같은 변화는 한국 배드민턴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재능있는 실업 배드민턴 선수들이 자신의 능력에 걸맞은 보상을 받음으로써 더욱 활력있게 경기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음은 분명하다.
알파경제 박병성 기자(star@alphabiz.co.kr)